휴일·야간, 임금체불 대응팀 지방노동관서별 비상근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시간대
평일 09:00 ~ 21:00, 휴일 09: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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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노동청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3주간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집중지도 기간 중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 해결할 예정이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건설업의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 조치한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특히, 관내 공공건설 현장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체불예방 및 기성금 조기 집행을 독려한다
부산노동청은 아울러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 ~ 21:00, 휴일 09:00 ~ 18:00)를 실시한다.
이밖에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이자율은 연리 1.5%→1.0%으로 낮아진다.
1인당 한도는 1000만원이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00만원이다.
강현철 부산노동청장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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