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경찰청은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6주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조 아래 시행되며, 방심하기 쉬운 여름철 분위기 속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음주사고는 1만3천42건에서 올해 1만1천37건으로 15.4% 줄었고, 사망자도 159명에서 138명으로 13.2%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4년 기준 5.6%에 달하며, 연평균 1만 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기본으로, 각 시도경찰청별 주 2회 이상 일제단속이 병행된다. 이와 함께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은 물론,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활용해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 위반이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며,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 압수까지 가능하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으므로 들뜬 휴가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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