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사랑카드로 지급…2026년 6월까지 사용 가능
추석 맞아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기대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전남 영광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설 명절에 1차분을 지급한 데 이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로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지급기준일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영광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다. 신청 첫 주(9월 1~7일)는 온라인 앱이나 ‘그리고’를 통한 신청만 가능하며, 9월 8일부터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수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카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영광사랑카드는 신규 발급이 무료이며, 분실 재발급 시에는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미사용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지난 1차 지원금은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에는 효력이 만료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군은 주소지를 옮긴 군민의 경우 신청 시점에 따라 변경 전·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추석을 앞두고 지급하는 이번 2차 지원금이 군민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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