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혜진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사전에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하고, 이를 준수하면 누적한 만큼 벌점과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는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마일리지는 1년 주기로 10점씩 적립되는데, 중간에 사고 또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적립된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 등을 상계할 수 있다.
하지만 범칙금과 과태료 미납자의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없으며,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제한 범위가 음주·난폭운전을 포함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까지 확대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신규 취득·갱신 시 받는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지금까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받은 것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결과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한, 컴퓨터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었던 서비스가 ‘교통민원24’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벌점 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로 조회·납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등이 가능해졌다.
운전자들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이 기회로 준법의식이 한층 향상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