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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영 의원. |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이지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소관 상임위(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재직 중 봉사와 희생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설치 △장례비용 지원 △애도 기간 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지영 의원은 “현행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의 지원은 공무원과 대체인력에 한정되어 있어 의용소방대원은 장례 지원을 적용받지 못해왔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과 대체인력 및 도내 9,770명의 의용소방대원의 소속감 증대 및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13일 제33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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