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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이 미흡한 건설현장 사진.(서울시 제공) |
[로컬세계 이명호 기자]서울시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시 모든 공사현장에 근로자의 휴게실을 비롯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같은 편의시설을 마련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선다는 목표다.
현재 관련법에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범위나 비용적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설치‧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시는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설계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 현장은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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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근로자 휴게실 설치 전과 설치 후 사진.(서울시 제공) |
또 반기별로 실시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평가를 통해 우수 건설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로 건설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징검다리 일자리로 여겨지는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으로 근로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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