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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입간판(왼쪽)과 현수막(오른쪽) 설치 모습<사진제공=경찰청> |
경찰청은 오늘(29일)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2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 방문객이 줄어든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1일부터 한 달 간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 결과,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방문객 수가 늘고 있으나 아직 예년에 미치지는 못한다는 상인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으로 시행을 유보했던 광주지역이 추가되면서 지난번 208개에서 239개로 늘어났다.
주차 가능 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피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통시장의 요청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경찰청은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전통시장 중 교통량이 많은 서울 남대문시장등 44곳에는 경찰관을 배치해 차량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정자치부, 경찰청 및 국가정책 홍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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