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구속영장 재신청도 반려
경찰 “검찰이 또 보완수사 요구”
“총기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 추가로 불거져, 수사 필요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실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경찰특수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31일 또 반려했다. 벌써 두 차례 반려 조치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특수단)은 이날 서울서부지검이 김성훈 경호차장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경찰이 김성훈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반려한 바 있고, 이에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 뒤 지난 24일 재신청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보완 수사’를 이유로 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다.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은 지난 3일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를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차장은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에야 경찰에 출석한 김 차장은 "정당한 경호 업무였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곧장 김 차장을 체포하고 이달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한 바 있다.
당시 경찰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며 “내부 회의를 통해 반려이유를 정밀검토한 뒤 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기소를 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진 상황이다.
김 차장의 변호인 A씨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탄핵반대 보수집회에 나가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던 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 당시 김 차장이 울면서 ‘총을 들고 나가 막겠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 A씨는 “김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고 했다”,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나 아쉬웠다고 한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총을 들고 우리가 해야 할 경호처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A씨는 집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김 차장이 '해당 발언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변호인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며 "변호인은 김 차장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관저 로비에서 와전된 말을 들은 것으로 사실 오인이 있었다. 변호인의 잘못된 전언이 있었던 점 사과드린다"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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