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외 제3자 대인‧대물 피해 최대 3000만 원 보장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장성군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등록장애인‧고령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2일 장성군에 따르면 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당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보장하며 본인부담금은 보장금액의 0.1%인 최대 3만 원이다.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장성군은 2023년 6월부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왔다. 보험금 청구 및 절차에 대한 문의는 휠체어코리아 닷컴으로 연락하면 된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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