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339회 임시회 농림수산위 제2차 회의서 원안 가결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의 어가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10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원(국힘ㆍ강릉)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의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 조례안에는 이를 위해 귀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수행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희망자를 위한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권혁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통계청 기준의 지난해 강원의 어가인구는 2천995명을 기록하는 등 3천명 이하로 떨어졌고, 어촌사회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심각한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강원의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어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된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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