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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특례시장, 진실화해위원회 조유묵 3.15의거과장 진상규명 업무협의. 창원특례시 제공 |
[로컬세계 권인진 기자]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15일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와 3‧15의거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는 지난해 7월 20일 제정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올해 1월 2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오동민원센터에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진상조사 업무에 착수했다.
진상규명 업무는 ‘3‧15의거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공동으로 진상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창원시가 지난해 현재 사무공간을 제공하여 업무환경 조성 및 개소에 협조하고, 경상남도 2명, 창원시 6명 총 8명의 직원을 파견해 업무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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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8일에 3‧15의거과장(조유묵) 등 4명을 채용해 진상규명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3‧15의거는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에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으로 4‧19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4.19혁명에 가려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로써 진상규명의 기회가 열려 현재까지 총 121여건의 진상규명 신청이 접수됐다.
이날 허성무 창원특례시장은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조직구성이 완비된 만큼 더욱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것을 당부했으며, 시도 진상규명업무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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