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추진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전남 장성군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비 포함 428억 원 규모 ‘농촌협약’을 체결하며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농촌협약은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드는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장성군은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협약대상 시군에 선정된 후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가 자문과 계획서 보완 절차를 거쳐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정부와 장성군은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299억 원 등 총 428억 원을 농촌공간계획 시행에 투입한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장성읍, 삼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삼서‧황룡‧서삼‧북이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이번 농촌협약이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며, 장성의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만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이남규 기자 diskar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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