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내 11개 주요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취소 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예매 후 취소할 때 내야하는 수수료가 현행 1인당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여행사의 취소수수료 인하 조치는 국제적인 항공권 발권 시스템 ATPCO와 GD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스템 공급사와 협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정 대상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등 11곳이다.
이들 여행사는 고객이 국제선 항공권을 사고 이를 취소하면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에 더해 별도로 1인당 3만원의 수수료를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취소 처리 과정의 전산화 등으로 여행사의 취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크지 않다고 봤다. 또 개별항공권의 취소가 여행사의 판매 목표 달성 여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 시정과 지난 9월 국내 7개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 약관 시정으로 항공권 관련 불공정 취소 수수료 약관을 모두 시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분쟁이 감소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어 여객 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외국 항공사의 국내 출발 노선의 취소 수수료 약관도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