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서, 부상자 시공사 관계자 상대로 안전조치 미준수 등 조사 중
아파트 북쭉 위치한 전통사찰 홍법사와 ‘조망권 피해’ 등 놓고 심각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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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내안애아파트 정북쪽에 창건 93년된 사찰인 홍법사가 위치해 있으며, 조망권이 거의 사라진 것이 확연하다. 사찰 측은 아파트 사업주 및 시공사가 조망권을 침해하고, 사찰 담장 등을 임의로 훼손·철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 허가를 내준 관할 남구청에 대해서도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차별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한다. |
[로컬세계 부산=글·사진 맹화찬 기자]양우건설㈜이 시공하는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아파트 시공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추락,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7일 양우건설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 5분쯤 대연마루지역주택조합이 발주한 재개발아파트 시공현장인 부산 남구 문현동 양우내안애아파트 101동 상가 옥상 발코니에서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던 근로자 2명이 6m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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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진 부산 남구 문현동 양우내안애아파트 101동 상가 옥상 발코니 방음벽 설치공사 현장. 7일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다. |
이날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이모(59)씨가 숨지고, 동료 근로자 최모(59)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날 사고는 상가동 공사현장 2층 옥상 발코니 바깥에서 크레인의 후크(쇠고리)에 안전발판을 걸어놓고 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한쪽 후크에 걸린 안전핀이 이탈하면서 작업자 2명이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시공사는 설명했다.
시공업체는 안전발판 외에 공사장 하단에 추가적인 안전시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부산 남부경찰서는 중상을 입은 최씨와 시공사를 상대로 작업장 안전조치 미준수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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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사 중인 양우내안애 재개발아파트단지 정문 수영로변에서 바라본 전경. |
부산 문현동 홍법사 앞 산비탈에 신축 중인 양우내안애 재개발아파트는 지하 6층, 지상 10~29층 아파트 7개동 560가구를 2018년 10월 1일 실착공해 내년 2월 28일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이다. 사업주체는 대연마루지주택이다.
한편, 이 아파트단지 북쪽 방향 코앞에 창건 93년 된 전통사찰인 홍법사가 자리잡고 있다. 사찰 정남향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조망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으나, 사업주체 측과 사찰 측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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