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청송군25.5℃
  • 맑음해남22.6℃
  • 맑음북창원24.7℃
  • 맑음양산시23.2℃
  • 맑음홍천24.3℃
  • 맑음서산21.0℃
  • 맑음통영21.7℃
  • 맑음광주25.9℃
  • 맑음부안22.5℃
  • 맑음보성군22.9℃
  • 맑음순창군25.3℃
  • 맑음울진20.3℃
  • 맑음대관령19.6℃
  • 맑음봉화23.7℃
  • 맑음원주23.7℃
  • 맑음영덕26.1℃
  • 맑음고흥22.3℃
  • 맑음북부산21.9℃
  • 맑음장흥21.9℃
  • 맑음합천26.6℃
  • 맑음인천20.0℃
  • 맑음보은24.1℃
  • 맑음세종24.8℃
  • 맑음속초26.2℃
  • 맑음전주24.8℃
  • 맑음영광군22.4℃
  • 맑음진주22.9℃
  • 맑음김해시21.8℃
  • 맑음밀양27.1℃
  • 맑음구미27.3℃
  • 맑음북춘천23.9℃
  • 맑음함양군26.8℃
  • 맑음보령19.8℃
  • 맑음창원23.4℃
  • 맑음산청24.6℃
  • 맑음영월23.6℃
  • 맑음의성26.0℃
  • 맑음대구27.1℃
  • 맑음남해21.8℃
  • 맑음강릉27.5℃
  • 맑음서귀포21.5℃
  • 맑음완도24.5℃
  • 맑음서청주24.5℃
  • 맑음진도군22.0℃
  • 맑음부산20.9℃
  • 맑음동해27.9℃
  • 맑음정선군24.6℃
  • 맑음광양시23.7℃
  • 맑음수원22.8℃
  • 맑음문경25.3℃
  • 맑음충주24.7℃
  • 맑음인제22.6℃
  • 맑음철원22.9℃
  • 맑음울산21.7℃
  • 맑음임실24.7℃
  • 맑음의령군25.6℃
  • 맑음영주24.1℃
  • 맑음북강릉26.0℃
  • 맑음대전24.7℃
  • 맑음남원25.3℃
  • 맑음정읍23.5℃
  • 맑음태백21.7℃
  • 맑음영천25.5℃
  • 맑음순천23.0℃
  • 맑음고창23.0℃
  • 맑음군산21.0℃
  • 맑음강진군22.7℃
  • 맑음성산21.0℃
  • 맑음강화19.5℃
  • 맑음흑산도20.4℃
  • 맑음부여23.4℃
  • 맑음동두천22.7℃
  • 맑음춘천24.1℃
  • 맑음제천22.8℃
  • 맑음안동25.5℃
  • 맑음제주22.4℃
  • 맑음서울22.9℃
  • 맑음여수20.4℃
  • 맑음금산24.3℃
  • 맑음거제20.4℃
  • 구름많음청주25.4℃
  • 맑음파주21.9℃
  • 맑음백령도16.1℃
  • 맑음천안24.1℃
  • 맑음고창군23.3℃
  • 맑음경주시26.7℃
  • 맑음상주25.8℃
  • 맑음양평24.5℃
  • 맑음울릉도19.0℃
  • 맑음고산19.6℃
  • 맑음거창26.5℃
  • 맑음추풍령24.4℃
  • 맑음홍성21.3℃
  • 맑음포항26.6℃
  • 맑음목포21.6℃
  • 맑음장수23.6℃
  • 맑음이천25.1℃
로컬(LOCAL)세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고용주 편집국장을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국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1.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2.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3.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접수처

우 편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22길 24
이메일 local@localsegye.co.kr
전화 02-889-2001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로컬(LOCAL)세계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로컬(LOCAL)세계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 신청서 정정·반론보도 요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