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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견인단속도 실시된다.
구는 등·하굣길에도 예외 없는 강력한 단속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북구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요지점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교통지도차량으로 주정차 금지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자생단체원과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를 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처벌이 강화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행위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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