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경찰청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이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소지를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화나 우편으로 우선 신고한 뒤 실물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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