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관문 지역·주요 교차로로 확대 예정
공공기관 현수막도 금지… 상시 단속 체계 마련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는 주요 관광지와 교차로, 관문 지역을 대상으로 ‘현수막 없는 청정 거리’를 운영해 연중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광안리 해수욕장 해변도로 1.5㎞ 구간을 시범 구역으로 지정해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16개 구·군에도 자율적으로 청정 거리를 지정·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지정 대상은 해운대·송도·다대포 등 해수욕장과 부산역, 구서나들목, 김해공항 입구 등 관문 지역, 서면·연산·수영·덕천·문현·미남 등 주요 교차로다.
청정거리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정당과 관련 기관 협조를 얻어 공공기관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시는 하루 두 차례 이상 정기 순찰을 통해 상시 단속·정비·철거를 실시한다.
운영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전자 현수막 게시대 우선 설치, 업무평가 가점, 포상, 시 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현수막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공정한 원칙을 확립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미진 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청정거리 운영을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2028년 세계디자인수도 지정과 연계해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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