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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강원도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해당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신설법인 또는 법인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법인이다.
지원규모는 1개 법인 당 5000만원으로 마케팅비, 물건구입비, 공사비, 재료구입비, 교육비 중에서 선택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에 대한 자부담은 1000만원 이상이다.
선정은 외부 위탁을 통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중 선정, 사업시기를 고려해 보조금을 교부한다. 희망하는 법인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태백시청 전략사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확인하거나 전략사업과 전략기획팀(033-550-20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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