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에 대해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 대상을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입국 우대 심사대를 4월 1일부터 가족과 수행원 등 동반 인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마이스’ 입국 우대 심사대는 2024년 6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외국인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서 연사와 임원진 등 주요 참가자(VIP, 전체 참가자의 5% 이내)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이 외국인 300명 이상 국제회의로 완화됐다.
마이스는 회의(Meetings), 포상여행(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를 의미한다.
이번 개선은 주요 참가자 본인만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동반 가족이나 수행원은 일반 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2024년 기준 마이스 산업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300명 이상 규모 국제회의는 339건이며, 참가 외국인은 약 21만 8천 명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마이스’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이스’ 방한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이에 수반되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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