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시 정기 안전관리 의무화…사유재산 규제 논란 가능성도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노후 건축물 붕괴와 옹벽 사고는 한순간에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정부의 시설물 관리 정책은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 있다. 김해시의 이번 실태조사는 그 출발선에 해당한다.
김해시는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까지 관내 건축물과 옹벽 336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시설물의 관리 현황과 안전 상태, 적정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3종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3종시설물은 제1·2종시설물 외 시설물 가운데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의미한다. 지정될 경우 정기 점검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 체계적 관리가 의무화된다.
주요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5층 이상 15층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과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등이다. 노후화가 진행된 중소형 건축물이 점검의 핵심이다.
김해시는 전문업체를 선정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안전 상태가 미흡한 시설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해 주기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해는 인구 50만 규모의 도농복합도시로, 구도심과 신도시가 혼재해 있다. 특히 장유·내외동 등 택지개발지구의 건축물들이 준공 15년을 넘기면서 유지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노후 공동주택 화재·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선제적 점검 요구도 높아진 상황이다.
다만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소유자의 점검·보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일부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의 철저한 안내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시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정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징후는 대개 현장에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점검의 ‘숫자’가 아니라 사후 관리의 ‘지속성’이다. 김해시의 이번 조사가 일회성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안전 확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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