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강원 태백시는 2025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로 1만4553건, 총 17억59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태백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승용차(125cc 이상 이륜차 포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및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기계장비 소유자가 해당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 후 3년이 경과하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감면된다.
또한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일괄 과세되며, 이미 1월에 연 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ARS, 은행 CD/ATM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카드나 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6월 30일까지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에는 압류 및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마감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사전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태백시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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