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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소집해 전날 각 상임위에서 의결돼 법사위원회를 거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200여 건의 계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잇따라 합의에 실패했던 노동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사실상 연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쟁점법안 합의 처리를 당부했으나, 결국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 5법 등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커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의 경우 이날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내일(1일)부터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구 연내처리무산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 의원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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