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장수 기자]인천시는 광역시 중 최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세 체납법인에 지급해야 할 보험료를 압류 및 추심해 체납액 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법인 7229곳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5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법인 283곳에 대한 미지급보험료 자료를 확보한 후 즉시 해당지사로 체납처분을 추진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를 위해 납세협력담당관실 직원 1인당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100명씩을 전담해 징수하는 ‘직원 책임징수제’를 연중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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