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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이 사육돼지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
중점관리 농가는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 2개소와 과태료 처분 농가 3개소 및 SP(백신역가)항체 형성률 저조 농가 5개소 등 모두 10개 농가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백신 접종 및 소독 점검 등 가축방역실태를 중점 관리한다. 또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군·구 합동으로 관내 사육돼지(61농가 3만 4691두)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은 우제류 사육농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인 만큼 농가에서는 적정두수의 백신을 구입해 올바른 방법으로 접종하고, 남은 백신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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