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월 4일 이동환 시장의 신년사에서 비롯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 중단과 백석동으로의 이전 시도에 대한 행정 절차 문제를 규명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홍열)는 지난해 9월부터 약 8개월간 증인·참고인 28명을 출석시켜 총 6차례 조사를 벌였다.
보고서에는 총 9가지 주요 지적 사항이 담겼으며,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교동 신청사 건립은 특정 감사 결과를 사후 정당화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현재 사업 중지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신청사 건축설계를 즉시 재개하고,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 5월 13일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린벨트가 자동 실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 무책임한 태도가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둘째,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부서 이전 예산 집행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으며, 의회와 사전 협의도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매뉴얼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셋째, 요진기부채납 소송 조기 종결과 관련한 결정 절차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을 일부 직원이 변호사 의견만으로 판단한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넷째, 백석동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예비비로 편성한 행위와, 요진 측의 요청에 따라 근저당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절차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했다. 해당 결정들은 직무 태만 및 배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봤다.
이 외에도 ▲법적 절차 없이 이뤄진 상급자 지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신청사 관리용역사 선정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여부 감사 ▲증인 위증 관련 수사 요청 ▲건축비 상승만을 근거로 한 신청사 건립 중단 논리의 허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임홍열 위원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2,200억 원의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 그린벨트 해제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친 상태”라며, “신속한 건축설계 재개가 필요하며, 그린벨트가 실효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요시 상급 기관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조사에 성실히 임해준 공무원들과 끝까지 책임감 있게 활동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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