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수수료 절감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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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호 도의원 |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국힘,속초)은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의 위탁사업수수료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2024년도 기준, 경제진흥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청의 각 부서로부터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위탁사업은 총 150건으로 이중 도비 약 356억원, 시군비 약 91억원, 위탁수수료는 17억6649만원 규모이다.
도 경제국의 대표적인 사업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경제진흥원에서 위탁받아 집행하고 있다. 경제진흥원의 역할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경우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와 추천 대상자를 선별해 경제국에 보고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이자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진흥원이 대출 최종 승인자도 아닌 지금의 상황에서 서류 심사와 추천 대상자를 선별하는 업무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출은 시중 은행에 가서 또다시 은행 기준에 따른 대출 심사를 받아 통과가 되어야 최종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의 소득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연소득은 3천만원 정도 수준인 반면, 평균부채는 4억 5천만원에 달해 10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고 해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하다.
경제진흥원의 2024년도 위탁사업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사지원 위탁대행사업의 위탁수수료는 2억2750만원,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위탁수수료는 2억3593만원으로 거의 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은 중소기업당 1억원 대출 시 3%의 이자를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76개 기업에 추가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고,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위탁대행사업의 위탁수수료 2억3593만원은 소상공인 1인당 5000만원 대출 시 이자 보전 2%를 가정 할 경우 약 240명의 소상공인들의 추가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원홍식 도 경제국장은 모든 업무를 도청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라 경제진흥원과 협의하여 검토해 볼 것이라 답변했다.
강정호 의원은 “도 경제국과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수수료를 절감해 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대대적으로 수행 방식을 변경해 달라”며 “중소기업육성자금사업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사업 두 개만이라도 도 경제국에서 직접 수행해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좀 더 졸라매고 아껴서 지원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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