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를 법정기간보다 단축할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245개소 가운데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총 223개 기관(91%)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50.9%로 나타났고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지자체도 2016년 대비 9개 기관이 늘어났다.
특히 민원을 가장 신속하게 처리한 기관은 ▲광역자치단체는 대구시, 부산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울산시 ▲ 기초자치단체는 대구 서구, 서울 금천구, 대구 북구, 충북 보은군, 전남 함평군, 경기 성남시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시도 13개, 시군구 198개 등 총 211개 기관은 처리기간을 단축한 담당공무원에게 표창(173명), 인사우대(164명), 상금(2억9917만원) 등의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 종로구는 민원처리기한 도래 알림 시스템을 운영해 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2.3일 단축했다.
경기 광명시는 민원 품질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 민원품질평가’를 위해 모바일로 민원인에게 설문조사표를 발송, 조사결과 우수부서와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좋은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겠다”며 “앞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