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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등의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사업자의 협조의무 및 중앙행정기관·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권을 명시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생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 범죄자를 추가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임원 결격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한정했다.
할부거래법의 경우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사업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소비자기본법‘과 ’할부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해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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