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해양에서의 민생안전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업인 등 해양종사자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해양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어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선박·양식시설 절도 △선불금 관련 사기 △면세유·천일염 등의 부정 유통 및 사용 등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범죄 유형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선내 폭행, 임금체불, 외국인 선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군산해경은 수사 인력과 경비함정, 파출소 등 가용 자원을 연계해 해상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과 단속을 병행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오훈 군산해경서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행위나 인권침해 사례를 인지할 경우 즉시 가까운 파출소나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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