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5법’은 정기국회 처리 무산…임시국회서 합의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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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사진출처=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여야가 오늘(2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예산안과 핵심 쟁점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과 함께 지난 1일 저녁 9시부터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밤샘 협상을 벌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법정 처리시한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예산안 부수법안 중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공탁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 법안이었던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모자보건법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회동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노동개혁 5대 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이달 중 소집될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아울러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이번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여야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까지 후속 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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