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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사 전경. 로컬세계 자료사진 |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3년 1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은 ’22년 12월부터 ’23년 2월까지 3개월간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 대상이고, ’23년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5일 동안 접수하여 심사를 거쳐 ’23년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유류는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에 한하며 유류세보조금의 리터당 지급 단가는 152.37원이다.
또 유가연동보조금은 내항화물선사에 대한 고유가 지원책으로 경유 시장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며 오는 4월까지 시행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유류세보조금의 신속한 집행과 지속적인 홍보 실시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영세한 내항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http://www.portbusan.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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