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사상구의회-사상구청과 협력, 김춘화 의원이 발의한 '사상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사상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최근 급증하는 무인점포에서 범죄나 화재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무인점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사업자도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화재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무인점포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현황조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사업자대상 안전교육, 범죄예방을 위한 경고문, 범죄행위 처벌 안내문 부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5일에는 소상공인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물품 지원 등을 명시한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김춘화 의원 발의)’와 경찰의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적용 등을 담은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황수진 의원 발의)‘를 개정하며 경찰-지자체간 범죄예방 협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정필수 사상경찰서장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무인점포가 늘고 있지만 범죄·안전관리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소상공인과 이용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으며 이 후에도 구의회-지자체와의 협력 범죄예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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