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0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고액 탈세를 미끼로 국내 원양참치어선 선장 등 고급 사관 44명을 모집해 필리핀 선사에 취업시키고, 이 중 34명으로부터 44만 달러(약 5억8천만 원)의 취업 대가를 수수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선원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공범 1명은 선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2명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선원들이 해외에서 번 소득을 가족·지인 명의 차명계좌와 유령법인 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하도록 알선하며 탈세를 조장했다. 이에 가담한 선원 38명은 총 183억 원을 불법 반입한 혐의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유령법인 명의자 8명도 계좌 대여 혐의로 검거됐다.
해경은 범행에 이용된 유령법인 계좌 운영 조직의 상선과 공범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필리핀 외 대만·중국 등지로의 고급 선원 인력 유출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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