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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전경. |
스웨덴어로 ‘대리인’을 뜻하는 시민옴부즈만은 민간 전문가가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재도 개선 등의 직무를 행정과 시민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민권익 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등이다.
접수는 옴부즈만팀 방문접수와 대리접수만 가능하다.
최종 선정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뽑으며 4월경 위촉해 6월부터 2년간 근무하게 된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도 지급되며 근무시간은 주 20시간이다.
선발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내 ‘공고/고시’ 란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화성시 감사관 옴부즈만팀(369-3704)으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옴므단은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와 함께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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