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숙 의원. |
개정안에는 시장 또는 교육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입법예고 여부, 입법예고 후 의견접수, 그에 따른 처리결과, 재입법 예고 여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재입법 예고포함) 제외대상이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내용과 사유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숙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안이 제221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입법예고 여부 및 의견접수를 포함한 그에 따른 처리 결과 입법예고 제외대상이라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내용과 사유를 함께 제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의원들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기대된다”며 “7월 성평등 기본조례와 같이 의회에 안건 제출시 입법예고 후 중요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14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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