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주덕신 기자]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오는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일제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등 법규 위반 자동차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를 진행한다.
구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범칙금은 20만원,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며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조를 편성·운영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시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며,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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