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변경 신고도 하지 않아…선장·선박소유자 상대 경위 조사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기관장이 배를 떠난 뒤에도 교체 없이 조업을 이어가던 52톤급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기관장 부재 상태에서 운항할 경우 기관 고장 등 긴급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 승무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한 근해자망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지난 1일 오후 6시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24㎞ 해상에서 A호를 검문했다. 52톤급인 A호에는 당시 13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 조사 결과 A호의 기관장은 지난달 26일 발목을 다쳐 하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새로운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은 채 조업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장이 하선하면서 승선원이 바뀌었지만 관련 변동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은 현재 선장과 선박소유자 등을 상대로 기관장 미승선 상태에서 조업을 계속한 경위와 승선원 변동 미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기관장 등 필요한 선박직원을 승선시키지 않을 경우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5일의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조업하면 기관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출항 전 기관장 등 선박직원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고 승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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