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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적발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하여 국내 유통한 ‘고압가스용기’. 관세청 제공 |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사전 안전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수입요건 위반물품을 1090만점 발견, 총 583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조사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까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여기에는 화장품 및 의약품 수입요건에 대한 절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입 신고 및 품목 허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예정보고, 관세청에 요건구비 확인 등이 포함된다.
주요 위반 물품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 화장품(246억원),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 적발됐다.
특히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중요성을 고려하여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 중 위반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조사했으며,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다.
또한, 원료로 사용되는 인체세포의 안전성 검증 및 관리절차 미흡 사례를 확인해 관련 기관에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수입 안전 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요건에 대한 관세조사를 강화하고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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