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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회장. |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명절 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확정지었다.
이에 전국 수산인들을 대표하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는 국회와 정부의 전격적인 결정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명절 두 차례 한시적으로 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수산인들에게 큰 힘을 되어준 바 있지만 임시적 조치에 불과해 한수총을 비롯한 많은 수산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청하고 건의했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수산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명절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최대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수산업계는 그간 코로나19, 수산자원 감소, 수입수산물 급증 등 많은 악재 속에 침체된 분위기가 만연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산업계는 모처럼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큰 선물을 받아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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