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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조윤찬 기자]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381명으로 전년대비 57.3% 늘어났으며 전체 육아휴직자 2만1259명 대비 비율은 6.5%를 돌파하며 전년동기 2%p 증가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이도 전년동기 대비 67.9% 늘어난 638명에 달했다.
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아빠의 달’ 제도 활용 증가(전년동기 대비 149.5%(약 2.5배) 증가)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남성 근로자도 아내와 별도로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는데 남성 근로자의 소득 감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내도 휴직을 사용한 경우 ‘아빠의 달 제도’를 활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도입했으며 올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전년동기 대비 115.4% 증가하는 등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도·소매업 종사자가 많았으나 증가율은 건설업, 교육 서비스업, 숙박과 음식점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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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감액된 임금의 일부도 지원(통상임금의 60%)받을 수 있다. 향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 최대 2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전년동기 대비 386.7%, 약 4.9배)했고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기업의 활용 비율이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전문·과학과 기술서비스업’의 비중과 증가율이 모두 압도적으로 높아 경력 유지가 특히 필수적인 전문직 근로자에게 친화적인 제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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