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시는 3월 한 달을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번 징수기간 동안 체납자들에게 체납세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보험금 압류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31%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상습적·고질적인 체납차량들에 대하여는 징수과 전 직원이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일괄적인 번호판 영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이석 징수과장은 “고액체납자의 경우 고액체납세 징수 T/F팀을 구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숨긴 재산을 추적·징수할 계획”이라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선량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