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화성시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주민들에게 현금 입·출금기(ATM),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해 체납액을 자진납부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11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집중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 처분(압류, 공매 등), 행정제재(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금 정지, 신용정보의 제공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통한 상시 영치활동은 물론이고 새벽과 야간 집중단속도 주 1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카롤 했다.
한성택 징수과장은 “출납폐쇄기한이 12월말로 됨에 따라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들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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