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에 주소 둔 군민 및 외국인 포함 전원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자연재해, 사회재난, 개물림 사고 등 총 26개 항목, 최대 3,000만 원 보장
경남 하동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2026년 하동군민 안전보험’을 갱신하고 보장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동군민 안전보험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다.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사고 당시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이며, 보험은 매년 갱신된다.
특히 올해는 군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 26개 항목에 걸친 보장 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보장 항목과 금액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 원 ▲의사상자 상해 보상 3,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 원 ▲익사사고 사망 2,000만 원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최대 2,500만 원 등이다. 자연재해 보장에는 일사병과 열사병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피해,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유독성 물질 사망, 헌혈 후유증 보상금, 자전거 상해, 화상 수술비 등이 보장된다.
최근 증가하는 생활 밀착형 사고에 대비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만 원과 개 물림·개 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 원도 지원한다.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도 각각 10만 원씩 보장해 기후변화에 따른 질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실버보행자 교통사고 치료비와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맞춤형 보장도 제공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장에는 공유형 모빌리티 사고도 포함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공통 서류와 사고별 증빙 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청구 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뜻하지 않은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군민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하동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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