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동북아 해양법률서비스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며,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번 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명칭으로 부산과 인천에 각각 전문법원을 설치하며, 두 도시를 대한민국 해양·국제상사 사법의 양대축으로 세우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사건’까지 담당 범위를 넓혀 충분한 수요를 확보했으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발생할 해사행정사건의 증가 수요까지 선제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소액·소규모 사건은 당사자 합의 시 지방법원에서도 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 접근성을 강화했으며, 전북·전남 등 해안권의 이동 여건 또한 고려하여 해당 지역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 및 응소관할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립 시기는 임시청사로 2028년 3월 1일을, 신청사 개청은 2032년 3월을 목표로 한다.
해양수산부 이전 청사가 북항 재개발 부지에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목포·광주·순천·부산을 잇는 남해안권 고속철도망도 역시 2030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해양수도 부산의 인프라 대전환 흐름에 발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성과가 뜻깊은 이유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부산의 오랜 숙원이자 저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이었던 해사법원 부산 설치가 입법의 마지막 단계에 오르면서, 우리 부산은 해양행정과 해양사법을 동시에 갖춘 완성형 해양수도 부산으로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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