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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2015년 8만2000마리였던 유기·유실동물은 2017년 10만2000마리로 집계될만큼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미성숙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동물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학대또한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동물 학대 범위를 유기·유실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 넓혔다.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특히 능력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키우면서 방치하는 등 적절한 보살핌을 주지 못해 상해 혹은 질병을 유발시키는 ‘애니멀 호딩’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동물을 학대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죽음까지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진다.
농식품부는 미등록, 동물유기 적발 시 과태료도 각각 상향했다.
그간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경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바로 내야한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당초 100만 이하였던 벌금도 300만원 이하로 올렸다.
향후에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춰 분양 시 등록하게 할 방침이다. 사람의 지문과 유사한 '비문'으로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 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같은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이러한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직영 동물호센터 수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28개소에서 40개소로 불어났다.
또한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는 3월까지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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