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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당 원내대표가 급박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3건뿐이라고 못 박으며 법사위까지 통과한 나머지 법안들의 처리를 또다시 미루려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건의 법안들은 경제 살리기와 민생 안정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라며,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에서 법안들의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에서 3건의 법안만 처리한다면 국회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야당은 국민을 위한 법안들이 제때에 통과돼 그 역할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시급한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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