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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로’에서 실명인증이 안돼 주민센터 직접 방문 접수해야 했던 다문화가정 자녀 양육수당 신청 방식을 온라인상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일반 가정과 똑같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인터넷 상에서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라인 신청 시,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경우 실명인증에 필요한 주민번호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고 영문성명을 입력해도 띄어쓰기가 안되거나 정보를 입력해도 잘못 입력했다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사전 안내장에 게시되지도 않아 다문화 가정 신청자들의 불만을 샀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현황조사에 의하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양육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약 20만 명이다.
그럼에도 복지로의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았고 온라인 신청 문의로 전화하면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라는 답밖에 들을 수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다문화가정의 일부 세대원이 외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온라인상 실명인증이 가능하도록 내년 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자녀를 키우는 다문화가정 부모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차별의식 없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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