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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청 전경. |
[로컬세계 = 이영원 기자]경기 고양특례시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2023년 공동주택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실태점검은 지난해와 비슷한 약 6000만원으로 규모로 약 16개단지에 시행할 예정이다.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진다.
지원 자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사용검사연도, 총 주차대수, 소형평형(전용면적 60㎡이하)비율을 종합하여 최종 선정되며,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개선의지가 있을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접수는 민원24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선정 결과는 고양시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결과 발표는 5월 8일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대비 소형평형을 배려했다.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공동주택 거주의 교통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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