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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뿐 강제규정은 아니었다.
이에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도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아파트 입주 전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편, 지난 10월 말 기준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돼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683개소로 전체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개소 중 16.2%에 불과하다.
지난달 말 현재 전체 어린이집은 3만9181개소 가운데 이용 아동은 141만3532명이고,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3531개소로 이용 아동 비율은 14.2%에 그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매년 약 300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가 가능해 국민적 요구가 높은 공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역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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